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부과···부당이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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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부과···부당이익 몰수·추징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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