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옛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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