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중처법 위반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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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중처법 위반 소지 다분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노동 당국이 손주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 법인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시행됐다.

불쏘시개로 지목된 공장 내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의 위험성은 참사 전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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