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의 이행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더불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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