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에게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개인은 최대 2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하면 ‘반값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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