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립 근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상반기 내에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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