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우선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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