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