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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