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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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3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 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석유 판매업자 등은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내 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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