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6개월 미납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독촉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16개월 상당의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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