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9월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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