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퇴거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 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요트 운영 업체 17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부산시는 공사 기간에도 요트 관광이 중단되지 않도록 1열 잔교를 존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약속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