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심각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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