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한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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