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들고 공정위 가던 시대 끝난다…‘전자심의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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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들고 공정위 가던 시대 끝난다…‘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송달·열람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의 제출·송달·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2월 7일 시행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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