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 관련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하고 다음 절차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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