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마약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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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마약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액상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고체 형태 마약을 만든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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