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이 일장기 훼손 시 형벌을 부과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대신, 처벌 규정 없이 국기 존중을 명시하는 수준의 '이념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극우 성향인 참정당은 지난해 10월 일장기 훼손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여권도 국기손괴죄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형법 개정을 통한 국기손괴죄 신설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의원 입법 형태의 신법 제정안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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