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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