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을 조사한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의 30.3%인 121명이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서 중개인이 개입해 수수료 등을 챙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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