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불법취업 단속을 확대하고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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