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안부는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꾸려 청사, 인력, 시스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이미 내부에 ‘중수청설립지원단’을 꾸려 시행령·임용령 등 하위법령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개청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켜 청사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사건기록 이관 실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수청 설치법은 중수청에 수사 범위를 근거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