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00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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