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강원도의회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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