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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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불법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금’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더불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축하중(10톤 초과) 및 총중량(40톤 초과), 적재 중량(적재능력의 110% 이내) 등 무리한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며 “화물운송업체 및 종사자분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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