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계약”...상조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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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없이 계약”...상조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경고등’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이 복잡한 계약 구조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2022~2025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불식 결합상품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과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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