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5개 보호소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학업 공백 방지 위한 민관 협력 부산시교육청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해서 돕기 위해 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잠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다시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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