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을 조사한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의 30.3%(121명)가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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