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원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증진 8대 제도 개선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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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원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증진 8대 제도 개선 권고 결정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을 조사한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의 30.3%(121명)가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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