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관계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하라며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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