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모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인신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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