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0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노동 당국이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소재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함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