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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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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