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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