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편입 추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편입 추진에 대한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구리시의회는 서울 편입 동의 여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