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의 건축물 및 소방안전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 등 관리감독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소방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리·점검을 집중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 되려면 공장 연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참사가 난 공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공장의 소방 점검은 연 2회 사측이 별도로 정한 사설 소방 점검업체의 점검으로만 이뤄지며 관리 부재 속에서 불법 증축 등 십수년간 이어온 불법 관행이 화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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