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다.
23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A씨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B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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