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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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설치 시점(24일)부터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방송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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