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2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냉동육을 구매해 놓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달 2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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