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또다시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련잔재물 처리와 오염토양 정화가 지연되면서 환경복원 일정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석포제련소가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에 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