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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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작은 예우가 되고, 공직문화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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