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소유물로”…‘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87%는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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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소유물로”…‘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87%는 12세 이하

23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가운데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로 집계됐다.

가족 구성원 일부까지 살해에 이른 사건은 ‘살인기수 유형’으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살인미수 유형’으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자녀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부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전적 대책으로는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위기가정의조기 발견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의 마련,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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