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12살 딸 강간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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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12살 딸 강간한 아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10월쯤 강원도 내 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12) 양을 불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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