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4·19혁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해당 도서관을 운영하는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2개 단체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조만간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단체 감사 결과,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수익 수십억 원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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