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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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확인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단체 감사결과, 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수십억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했고, 그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단체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대차·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훈부는 감사 이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에 요구한 것은 물론,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 관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계약 중단과 함께 임대사업을 공개 입찰 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를 막고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비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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