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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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 근거 마련

김종득 의원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제공=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가 기후 위기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복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전기실·급수실 등)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30% → 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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