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으로 점유·운영해온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23일 영업 신고 직권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이 밖에 시는 정육 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시의 요구대로 조합이 영업을 당장 중단하면 36명의 임직원은 실직하게 되고, 출하 농민들도 몇 달간은 납품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강제 폐쇄 조치를 한다 해도 시에서 곧바로 어양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