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 정신 상태와 재판 진행 능력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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