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유동성 악화 핑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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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유동성 악화 핑계 안 돼”

파인건설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931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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