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검거…명의 빌려준 업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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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검거…명의 빌려준 업체도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 또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로 취업한 경우가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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